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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 비용 지원 금액 변경

sai_nt 2022. 3.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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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를 한 경우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이 되고 유급 휴가비 비용 지원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게 됩니다.

격리 통지 안내문 문자 앱 등에 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자 등을 캡처한 화면 등을 첨부한 경우도 격리 통지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격리 통지 안내를 받으신 문자를 삭제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이번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유급 휴가 비용의 신청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2번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고, 유급 휴가비는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 휴가 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하고 있지만 사정상 확진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격리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위임받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 서류 내용이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 계좌는 확진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되지만 다음 조건의 예외인 경우에 위임받은 자의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하다고 하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권의 경우 지급 계좌를 확진자 본인 계좌로 제한됩니다.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14일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 비용 지원 금액에 대해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 발표되었어요.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어서 가구 내 1인 격리자는 14일 격리 기준 최대 약 4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새롭게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총 1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되었을 경우는 50%를 가산하여 총 15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기존과 지급 금액이 많이 달라졌으니 변경된 내용 꼭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신청하게 되는 유급 휴가 비용 지원 금액도 3월 16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지침으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근로자의 임금 1급을 기준으로 7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4만 5천 원으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이 지원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 비용 지원 기준은 3월 16일에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생활지원금 유급 휴가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침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니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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